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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장건축사업을 하시는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자격 여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건축,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 시공업체, 시공협력업체 사업자
     - 업계 관련업체나 정보 등의 협의회의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



      1.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협의회 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확인 하고      가입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하여 드립니다.
     3.가입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회원가입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
     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일 내에 협의회에 납부함으로
     서 회원이 됩니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34호
      전화 : 02-55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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