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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한국건축자재유통 협의회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건설 및 건축과 실내공간은 거주의 용도와 사무공간, 상업적인 공간등으로서 인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곳으로 내장재 혹은 벽지, 바닥재 등의 사용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자재의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고급자재전국유통 협의회는 이와 같은 자재의 유통과 사용을 금하도록 함과 동시에 친환경소재의 벽지, 바닥재 등의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시공하도록 하여 공익을 추구하고, 내외장건축, 인테리어 업계 협동화사업을 통하여 업계종사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좋은 건축 및 건설과 실내건축 시공의 활성화로 국가경제에 기여함으로 한다.

   협의회 설립 법적근거
    1. 중소기업협의회 제 102조 2. 중소기업협의회 시행령 제21조 2항

   지방협의회
    부산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대전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경기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과천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인천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용인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강릉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동해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춘천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제천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청주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충주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보령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서산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아산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천안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군산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구미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김천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대구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거제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진주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창원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통영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제주 건축자재판매업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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